
회원의 자격
자본시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자
회원의 종류
- 참가할 수 있는 시장 및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증권회원ㆍ지분증권전문회원ㆍ채무증권전문회원ㆍ파생상품회원ㆍ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으로 구분됨
- 증권회원 : 증권시장에서 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지분증권전문회원 : 증권시장에서 지분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채무증권전무회원 : 증권시장에서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파생상품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 파생상품시장에서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회원
- 결제이행책임의 부담 여부에 따라 결제회원ㆍ매매전문회원으로 구분됨
- 결제회원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 또는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
- 매매전문회원 :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