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
(주)한국거래소는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기존 4개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1월27일 설립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 (거래소 정관 제2조)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한 업무
- 증권의 매매거래 및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청산 및 결제에 관한 업무
-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 장내파생상품 매매의 유형 및 품목의 결정에 관한 업무
-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에 관한 업무
- 증권의 경매업무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 시장정보(지수를 포함한다)의 제공 및 판매에 관한 업무
- 시장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부동산 및 전산장비 임대업무
- 외국거래소 (그 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증권파생상품관련기관과의 제휴·연계·협력 등에 관한 업무
- 외국거래소 및 증권파생상품관련기관 등에 대한 시스템 수출·업무자문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또는 상기 업무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소관 주무기관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