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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_매매거래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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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단위

가격대별로 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
주권가격 호가가격단위
1,000원 미만 1원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 5원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 10원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 50원
50,000원 이상 100원

매매수량 단위

투자자가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 호가할 수 있는 최저수량단위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수량단위는 1주(1증서, 1좌)임

콘텐츠 담당자 :
코스닥시장본부/코스닥매매제도팀/박근화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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