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매매시간이 종료된 후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주문을 접수받아 당일종가(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는 전일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
※ 정규매매시간 종료시 결정된 종가가 투자자들에게 공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매매시간 종료 10분후부터 시간외종가매매 운영
※ 정규매매시간중 접수된 호가는 시간외종가매매시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