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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_소액국공채 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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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권 기준

소액채권이란 대상채권중 매매일을 기준으로 당월 및 전월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1계좌당(공동계좌의 경우 1인당) 액면 5천만원 이하인 채권이 해당됩니다.

거래대상 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서울도시철도채권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및 도가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증권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일반채권시장팀/차선호(02-3774-8674)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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