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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_환매조건부채권(REPO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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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채권

Repo로 거래가능한 유가증권은 채권·주식·CP·CD·MBS 등이 있으나, 현재 거래소 Repo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아래와 같이 채권 중 일부종목에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발행채권의 위험이 낮고 종목당 유동성이 풍부하며 분산도가 높고 현금흐름이 안정된 채권을 거래대상으로 하여 Repo거래의 안정성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상환채, 변동금리채, 이익참가부사채, 주식관련채권, 담보부사채, 사모채, 후순위채, 유동화채권, 이표채 중 할인/할증채, 할인/단리/복리채는 Repo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거래소 Repo시장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국채(국고채, 외평채), 특수채(통안채, 예보채) 및 우량회사채(신용등급 AAA이상)를 거래대상 유가증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류 대상 종목 필요 조건
국채 - 국고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① 미상환액면총액이 2천억원이상
② Vanilla 채권
③ 현행 세법의 경과규정 미적용 채권
특수채 - 통화안정기금채권
- 예금보험기금채권
회사채 - 무보증사채
- 보증사채
상기의 ①②③④ + 발행인 및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이 AAA이상인 채권

거래기간(종류)

선진시장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Repo계약일에 거래기간을 특정하는 Term Repo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기간은 1개월 이내의 Repo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Repo시장의 경우에도 국제적 추세에 맞게 Term Repo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거래기간도 유동성이 풍부한 1개월 이내의 6개 Term(1일물, 3일물, 7일물, 14일물, 21일물, 30일물)과 60일물 및 90일물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거래(호가제출)시간

거래소 Repo시장에서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시간은 장내 현물시장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국채전문유통시장의 매매거래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09:00부터 15:00까지입니다.

호가

Repo시장에서는 Repo거래의 특성상 호가는 환매이자율(Repo-rate)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소수점 둘째자리의 환매이자율로,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1만원 및 액면기준(Stock-based) 5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호가의 종류는 Repo매도의 경우 지정호가 (지정매도호가)만이 인정되며, Repo매수의 경우 지정호가 (지정매수호가; 일종의 Special Collateral호가)와 비지정호가 (비지정매수호가; 일종의 General Collateral호가) 모두 가능합니다.

시장참가자는 자신의 PC에 설치한 Web-Browser를 통해 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합니다.

콘텐츠 담당자 :
유가증권시장본부/일반채권시장팀/장태원(02-3774-866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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