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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_매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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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의 유형

“주문”은 투자자가 회원에게 파생상품(선물ㆍ옵션)거래를 위탁할 때 매도ㆍ매수할 종목ㆍ수량ㆍ가격 등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이는회원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문내용을 파생상품시장에 하는 의사표시인 “호가”와 내용 및 유형이 동일합니다.

투자자가 제출할 수 있는 주문유형에는 가격지정여부에 따라 지정가주문(Limit order), 시장가주문(Market order), 조건부지정가주문(Conditional limit order), 최유리지정가주문(Best limit order)이 있습니다.

지정가 주문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으로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시장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하는 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시장가주문으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 거래를 하고자 하는 주문

※ 시장가주문 및 시장가주문의 성격이 있는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조건부지정가주문은 유동성이 낮은 원월종목의 가격왜곡 방지를 위하여 최근월물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월종목의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소급한 4거래일간은 차근월 종목 허용) 한편,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지정가주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량충족조건
주문전달 즉시 전량 체결되지 않으면 모든 주문이 자동 취소되는 조건
일부충족조건
주문전달 즉시 체결가능수량만 체결하고 나머지 주문잔량은 취소되는 조건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주식파생제도팀/서재옥(051-662-2799)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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