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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_증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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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이란

파생상품(선물ㆍ옵션)거래는 High-risk, High-return 상품으로 손실위험이 크므로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가 항상 필요합니다.
즉, 선물거래의 경우 계약시점과 결제시점간의 간격이 장기간이므로 미결제약정을 갖고 있는 투자자로 하여금 선물가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금은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담보금이므로 결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투자자가 회원에 대한 결제이행보증금으로 회원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회원이 거래소에 대한 결제이행보증금으로 거래소에 납부하는 거래증거금으로 구분됩니다.

* 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대용증권 및 다음 외화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Θ 미국 달러화, Θ 일본 엔화, Θ 유럽연합 유로화, Θ 영국 파운드화, Θ 홍콩 달러화, Θ 호주 달러화, Θ 싱가포르 달러화, Θ 스위스 프랑화, Θ 캐나다 달러화가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주식파생제도팀/서재옥(051-662-2799)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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