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회원은 결제증권, 결제대금,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한 시한 이후 예탁결제원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지시를 하여 결제회원에게 지급되게 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결제시한 이후 결제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증권시장에서는 2011.7.25일부터 주식등의 경우 결제일 9시부터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에게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할 수 있고,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거래(국채, 일반채권,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에게 결제일 15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대금 및 차감결제현금의 수수는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권시장의 증권결제계좌 및 대금결제계좌는 각각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입니다.
증권시장 결제계좌의 실질예금주는 거래소이며, 예탁결제원은 명의예금주입니다. 따라서, 결제계좌는 양기관과 결제은행의 합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결제지시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5의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1의6,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105의2)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한 시간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지시합니다.
이때, 결제지시의 주체는 청산기관인 거래소이고, 결제지시의 상대방은 대체시스템운영자(예탁결제원)가 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결제시한 후 대체시스템운영자(차감결제현금 : 결제은행, 통화상품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 결제은행, 10년국채선물거래 : 예탁결제원, 금선물거래 : 창고업자)에게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으로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를 지시합니다.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은 후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대금,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은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회원의 계좌로 대체됩니다.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일 9시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진행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아 결제 위험을 파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ㆍ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ㆍ미납부금액, 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의 시간, 그 밖에 결제회워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최주미(051-66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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