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청산결제제도


우리시장의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

인쇄

우리시장의 청산 및 결제 프로세스


매매확인(유가증권시장업무 규정 §72의2, 코스닥시장업무규정 §28의2,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93의2 )

  • 매매가 체결된 후 매매당사자 사이에 매매조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며, 특히 우리시장과 같은 전산매매시스템에서는 매매거래의 성립후 매매확인이 이루어집니다(Locked-in Trade).
  • 이 경우 유통매매거래와 구분하여 확인하고, 착오매매의 정정 등으로 매매거래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매매거래를 확인합니다.
  • 현재 거래소는 매매체결정보를 실시간으로 회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회원관리규정 §21,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3, 코스닥시장업무규정 §29,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94)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당해 결제회원은 거래소가 인수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거래전문회원과 결제회원은 회원관리규정(§22)에 의한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결제회원은 거래전문회원의 매매거래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며, 당해 거래전문회원은 결제회원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차감 및 결제증권(기초자산)·결제대금의 확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4,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0,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3)

  • 증권은 종목별·회원별로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을 차감하여 수수할 수량을 확정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을 차감하여 수수할 대금을 확정합니다.
  • 특히, 결제대금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당해 결제회원의 총매수대금과 총매도대금을 통합차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의 경우 당일차금, 갱신차금, 옵션대금, 최종결제차금, 최종결제대금, 권리행사차금 및 권리행사결제대금의 총지급액과 총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결제현금으로 확정하고, 기초자산별·회원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하여 차감결제기초자산을 확정합니다.

결제내역의 통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5,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1,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3의2)

  • 거래소는 확정된 결제자료를 회원,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에 통지합니다.

결제증권(기초자산)·결제대금의 수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5의2,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1의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104)

  • 결제회원은 결제증권, 결제대금,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을 결제시한까지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한 시한 이후 예탁결제원에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의 지시를 하여 결제회원에게 지급되게 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결제시한 이후 결제회원에게 지급합니다.
  • 증권시장에서는 2011.7.25일부터 주식등의 경우 결제일 9시부터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에게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할 수 있고, 주식등을 제외한 나머지거래(국채, 일반채권, 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납부를 완료한 결제회원에게 결제일 15시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증권, 대금 및 차감결제현금의 수수는 결제계좌와 결제회원계좌간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증권시장의 증권결제계좌 및 대금결제계좌는 각각 확정된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한 계좌로서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거래소계좌를 대신하는 예탁결제원계좌입니다.
  • 증권시장 결제계좌의 실질예금주는 거래소이며, 예탁결제원은 명의예금주입니다. 따라서, 결제계좌는 양기관과 결제은행의 합의로 개설된 계좌로서 결제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결제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은 직접 거래소계좌를 통하여 결제회원과 증권 및 대금을 수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결제지시 및 계좌대체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5의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1의6,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105의2)

  •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정한 시간 이후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계좌로의 증권인도 또는 대금지급을 지시합니다.
  • 이때, 결제지시의 주체는 청산기관인 거래소이고, 결제지시의 상대방은 대체시스템운영자(예탁결제원)가 됩니다.
  •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결제시한 후 대체시스템운영자(차감결제현금 : 결제은행, 통화상품거래 및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 결제은행, 10년국채선물거래 : 예탁결제원, 금선물거래 : 창고업자)에게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결제회원으로 차감결제현금의 지급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인도를 지시합니다.
  • 거래소의 결제지시가 있은 후 결제계좌에 납부된 증권, 대금, 차감결제현금 및 차감결제기초자산은 결제계좌에서 수령할 회원의 계좌로 대체됩니다.

예탁결제원의 결제이행ㆍ불이행결과 통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5의5,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1의5)

  • 증권시장의 경우 거래소는 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결제일 9시부터 결제종료시까지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진행상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아 결제 위험을 파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결제회원별 결제증권의 종목별 납부ㆍ미납부수량 및 결제대금의 납부ㆍ미납부금액, 수령할 결제회원에 대한 결제증권의 종목별 인도수량 및 결제대금의 지급금액, 결제증권의 납부․인도시간 및 결제대금의 납부․지급의 시간, 그 밖에 결제회워별 결제진행상황의 파악에 필요한 사항
콘텐츠 담당자 :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최주미(051-662-282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넓게보기 좁게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