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불이행 발생시의 청산 및 결제_결제불이행시 처리절차

결제불이행시 조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2,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 §107)
- 거래소는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정지 또는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결제회원이 매매거래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는 결제회원에 의한 지급정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 거래정지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조치이며, 지급정지는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차감결제기초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나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증거금도 지급정지 대상이 됩니다.
일괄청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7)
- 거래소는 지급정지된 현금 및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차감결제현금, 차감결제기초자산 또는 거래증거금)으로 해당 회원에 대한 채권회수에 충당하거나, 해당 결제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할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차감결제기초현금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결제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거래소는 지급정지한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차감결제기초자산)을 매도하거나 지급정지한 현금으로 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시장 거래정지회원의 미결제약정 해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9)
-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게 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회원의 자발적인 미결제약정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한 기간내에 미결제약정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 거래소가 미결제약정을 강제로 정리하는 방법에는 미결제약정의 정리와 미결제약정의 인계 두가지가 있습니다.
- 미결제약정의 정리는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매수, 최종결제 또는 권리행사로서 거래소는 거래정지회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미결제약정 및 거래정지회원의 위탁자 미결제약정에 대해 다른 결제회원을 지정하여 미결제약정을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거래정지회원의 위탁자 미결제약정을 다른 결제회원으로 하여금 인계받게 하는 방법으로서 위탁자의 미결제약정 완전 해소 여부가 위탁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됩니다.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실보전 (회원관리규정 §25)
- 결제회원이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예탁한 증거금, 보증금 그 밖에 해당 결제회원이 수령할 금전 등과 함께 해당 결제회원의 공동기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합니다.
- 결제불이행회원의 자산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의 다른 결제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사용하여 손실을 보전하는데, 다른 결제회원의 부담액은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됩니다.
- 공동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 거래소는 거래소가 적립한 결제적립금 등 거래소의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합니다.
결제불이행 회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자본시장법 §399 및 §400)
- 거래소는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그 배상한 금액과 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하여 구상권을 갖습니다.
- 회원이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회원의 회원보증금·거래증거금 및 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금융위에 대한 보고 (자본시장법시행령 §363)
- 거래소가 회원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소 소속직원의 파견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6,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7)
- 거래소는 결제회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조치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원활한 결제를 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제불이행에 따른 조치의 해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76의2, 코스닥시장업무규정 §32의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109의2)
- 거래소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무불이행 결제회원의 거래를 정지한 경우 해당 결제회원은 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된 때 거래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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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상품시장본부/청산결제제도팀/최주미(051-662-2825)
※ 본 정보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오류가 발생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