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의 가입절차
회원가입 관련 실무협의 → 가입신청(가입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 가입심사(서류 및 현지실사) → 가입심사결과 보고 → 이사회결의 → 가입비 등의 납부 및 예탁 → 회원가입
회원의 가입요건
- 재무요건을 충족할 것
- 전산설비 등의 시설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적합할 것
- 회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이 충분할 것
- 사회적 신용이 충분할 것
- 임의탈퇴한 자가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탈퇴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회원의 재무조건
| 결재회원 |
매매전문회원 |
겸영금융투자업자 |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80% 이상일것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것 |
은행 :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것 |
| 자기자본이 100억원 이상일것 |
종합금융회사 : 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에 의한 경영지도비율 이상일것 |
회원의 가입시 제부담금
| 구분 |
결제회원 |
매매전문회원 |
채무증권전문회원 |
탈퇴시반환여부 |
| 가입금 |
○ |
○ |
× |
미반환 |
| 공동기금 |
○ |
× |
○ |
반환 |
| 보증금 |
○ |
○ |
○ |
반환 |
회원의 가입시 제부담금
- 가입비 :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금액
- 공동기금
- 증권회원 (지분증권전문회원 포함)
- 기본적립금 : 10억원
- 변동적립금 : 각 분기별로 증권시장에서의 당회원 주식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산정
- 채무증권전문회원
- 국고채전문딜러 : 기본적립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5억원)
- 전문딜러 외 채무증권전문회원 : 기본적립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2.5억원)
- 파생상품회원 (주권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 포함)
- 기본적립금 : 10억원
- 변동적립금 : 각 분기별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당회원 거래증거금 비율에 따라 산정
- 보증금 : 1백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