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 사전준비
- 주관처
- 발행사
- 대상처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 주요내용
-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실물증권을 보관하여 매각 등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제도가 전산장부에 제한 내용을 등록하여 매각 등을 제한하는 ‘의무보유’ 제도로
전환 되었습니다.
- 유가증권시장
-
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상장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적용 대상입니다. 제3자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그 날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예외사항
-
- 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 특수관계인 중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한 경우
- 전문투자자인 최대주주등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되는 주식등 중 매출(제3자배정분, 예심신청 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 제외), 우리사주조합 취득,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 법령상 의무이행·판결로 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취득 등으로 인한 주식 등은 제외
- 코스닥시장
-
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상장일부터 6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다.
- 의무보유확약서(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제출)
상장예비심사 청구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을 처분,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의무보유 기간 중 소유하는 주식등의 처분등을 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대표주관회사, 상장주선인 등의 공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
- 의무보유확약서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상장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