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사전준비
주관처
발행사
대상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주요내용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실물증권을 보관하여 매각 등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제도가 전산장부에 제한 내용을 등록하여 매각 등을 제한하는 ‘의무보유’ 제도로
전환 되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상장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제3자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적용 대상입니다. 제3자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경우 의무보유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그 날이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최대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최대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 예외사항
- 상장신청인이 공공적법인등인 경우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 특수관계인 중 의무보유 면제가 불가피한 경우
- 전문투자자인 최대주주등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을 소유한 경우
-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되는 주식등 중 매출(제3자배정분, 예심신청 전 1년 이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 제외), 우리사주조합 취득,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시장에서 매매로 취득, 법령상 의무이행·판결로 취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소유주식 취득 등으로 인한 주식 등은 제외
코스닥시장
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상장일부터 6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장신청인은 의무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다.
  1. 의무보유확약서(상장예비심사신청일 제출)
    상장예비심사 청구법인이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을 처분, 양도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의무보유 기간 중 소유하는 주식등의 처분등을 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대표주관회사, 상장주선인 등의 공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
  2. 의무보유확약서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규상장일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