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보고서 미제출 |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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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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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의견 미달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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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주의감사인 의견 미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에 감사인 의견 미달이 연속으로 발생하거나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미제출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이의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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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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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
주의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주의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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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전액 잠식
- 2년 연속 자본금의 50% 이상 잠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최근 반기말 자본금 전액 잠식(상장적격성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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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분산 미달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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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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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미달 |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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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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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미달 |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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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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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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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 벌점 10점 이상(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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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미달 |
- 최근 사업연도 말 30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주의최근 사업연도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미적용(‘27년 이후)
주의단, ‘28년까지는 감사의견 적정인 감사보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적용
| 감사보고서 제출일 |
매출액 |
| ~ ‘26.12.31 |
50억원 |
| ‘27.1.1~12.31 |
100억원 |
| ‘28.1.1~12.31 |
2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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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연속 사업연도 말 30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의최근 사업연도 평균 상장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해제(‘27년 이후)
주의단, 왼쪽 표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관리종목 지정시의 매출액 기준을 다음 연도에도 연속으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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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총액 미달 |
- 시총 500억원 미달 30거래일간 지속
주의단, ‘26년까지는 거래일별로 시총 기준 미달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표에 따라 적용
| 거래일 |
시가총액 |
| ~ ‘25.12.31 |
50억원 |
| ‘26.1.1~‘26.6.30 |
200억원 |
| ‘26.7.1~‘26.12.31 |
3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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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연속 45거래일"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의단, ‘26년까지는 거래일별로 시총 기준 미달 여부를 결정할 때, 왼쪽 표에 따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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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미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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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이내 "연속 45거래일" 주가 1,000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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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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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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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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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즉시퇴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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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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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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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 감사인 의견 미달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분할(합병) 이후 존속할 예정인 영업부문이 분할재상장시 적용되는 자기자본, 매출액,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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