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관리종목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형식적 상장폐지 |
|---|---|---|---|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지주회사는 연결 기준) 주의단계적 상향('27.1월 50억 → '28.1월 75억원 → '29.1월 100억원) ※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및 이익미실현기업은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에 미적용 ('26.7.2.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미적용) ※ 최근사업연도 일평균시총 600억원 이상 미적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매출액 100억원 미달 사유 발생 주의단계적 상향('27.1월 50억 → '28.1월 75억원 → '29.1월 100억원) |
|
|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1) |
자기자본 50% 초과(&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기술성장기업(우량기업부 기업 제외)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3개 사업연도 미적용, 이익미실현 기업 상장일 속한 사업연도 포함 5개 사업연도 미적용 ('26.7.2.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업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미적용)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자본잠식2)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 최근 사업연도 자본전액잠식 |
| 자기자본 미달2) | 최근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발생 | |
| 감사의견3)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부적정ㆍ의견거절ㆍ범위제한 한정) 주의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이의신청 없이 즉시 상장폐지 |
||
| 시가총액 |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주의단계적 상향('26.7월 200억 → '27.1월 300억원)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연속 45일 이상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주의미충족 확정 시점을 상장폐지 사유발생일로 봄 |
|
| 주가(동전주) |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지속 | 90일 이내에 “연속 45일 이상 종가 1,000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주의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병합·감자가 있었던 경우 상장폐지 주의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1회 이상 주식병합·감자를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병합·감자의 총 비율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폐지 주의미충족 확정 시점을 상장폐지 사유발생일로 봄 |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
|
|
| 거래량4)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 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20% 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 배제 |
2분기 연속 | |
| 지분분산4) |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의 지분이 20% 미만 주의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 제외 |
2년 연속 | |
| 불성실공시 | - |
| |
| 지배구조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
| 회생절차/파산신청 | 회생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 | 개시신청 기각, 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등 | |
| 재무관리 위반 | 변경·추가 상장이 유예된 기간 중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기타 상장폐지 사유 | 모든 상장폐지 사유(형식 상장폐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가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
|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상장폐지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해당 사실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 개별적 요건 사유 | 주요 심사기준 |
|---|---|
|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등 |
|
| 상장서류 허위 기재 등 |
|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기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
| 종합적 요건 사유 | 주요 심사기준 |
|---|---|
|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한 증자, 분할 등 |
|
| 횡령ㆍ배임 | |
|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위반 | |
| 주된 영업의 정지 | |
| 상장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성장기업이 정관변경을 통해 사업목적 추가·변경 | |
| 결산 이후 자구이행을 통한 자본잠식 요건 해소 | |
| 대규모 영업외대손(매출채권 이외의 채권 손상차손) 발생 | |
| 부실징후기업의 편법적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법인의 부실화 | |
| 이익미실현법인의 매출액 미달 | |
| 불성실 공시 1년 간 누계벌점 10점 이상 | |
|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 | |
| 감사의견 변경 | |
| 2사업연도 연속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존재 | |
| 2사업연도 연속 매출액 100억원 미만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된 다음 해에도 자기자본 50% 초과 &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
| 2사업연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
| 반기 자본전액잠식 | |
|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 기타 투자자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