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상호에 '기업인수목적회사'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목적 및 존립기한)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존립기한으로 함
- (자금예치·신탁) 주권 발행에 따른 납입자금의 90% 이상을 납입일 익일까지 증권금융회사나 신탁기관에 예치·신탁
- (자금 인출제한)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해산시 배분 외에는 인출·담보제공 금지
- (재무활동 제한) IPO 후 차입·채무보증·채무증권 발행 등 금지
- (제3자배정증자) IPO 후 제3자배정 증자시 주총 특별결의 필요
- (임원 사항) 임원의 자격 상실, 임원의 정보 누설 금지 등
- (합병의 제한) 합병대상 사전특정 금지, 대상법인 규모, 합병제한 방식,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
- (해산과 자금반환)
- 최초모집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 미상장 또는 36개월 이내 합병에 실패하거나
- 상장폐지 된 경우 → SPAC은 해산되고 예치(신탁)된 자금은 주식보유비율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