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Uptick Rule)

공매도는 직전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직전가격이 그 직전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익거래,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를 위한 매도의 경우, 그리고 상대매매(장중대량매매 등) 방식 등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매도 시 직전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거래소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017.3.27일 시행)


제도 도입 당시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 및 코넥스 15%) 이상, 당일 주가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 증가율 100% 이상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하였으나, 보다 적시성 있게 과열종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2017.9.25일부터는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합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지표 상세사항>
지표 상세사항
당일 공매도비중(%)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당일 거래대금
당일 주가수익률(%) (당일 종가 / 전일 종가*)-1
* 당일 기준가격을 사용함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배)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거래대금 평균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직전 40거래일의 일별 공매도 비중을 산출한 후 동 공매도 비중을 평균한 값을 사용함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기준>
시장 유형 직전 40거래일 중
종목의 거래일수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코스피 ①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이상 10% 미만 6배 이상 -
② 20일 이상 - 10% 이상 6배 이상 -
코스닥 ①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이상 10% 미만 5배 이상 -
② 20일 이상 - 10% 이상 5배 이상 -
③ 20일 이상 - - 5배 이상 5% 이상
코넥스 ① 20일 이상 직전분기 코스닥150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상한 20%) 5% 이상 10% 미만 5배 이상 -
② 20일 이상 - 10% 이상 5배 이상 -

  * 유형1과 유형3 기준을 동시 충족한 경우 유형1로, 유형2와 유형3 기준을 동시 충족한 경우 유형2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함


①번 기준은 당일 공매도 비중, 당일 주가 수익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을 모두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열종목 지정기준입니다. 다만,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경우에는 ②번 기준에 따라 당일 공매도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만을 적용하여 과열종목을 지정합니다.


③번 기준은 코스닥시장의 특별 지정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비중이 상시적으로 높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이 5% 이상인 종목은 당일 공매도 비중과 당일 주가 수익률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을 고려하여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합니다.


위 기준으로 지정된 “공매도 과열종목”은 익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공매도 호가가 허용합니다.


참고로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비중(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우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분기 코스닥150 구성종목의 공매도 비중(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의 3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공매도 비중 기준이 조정되므로, 공매도 통계→공매도 과열종목 현황→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바로가기)에서 분기별 공매도 비중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