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에 대한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매도 주문을 수탁할 때에는 i)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ii) 공매도일 경우 해당 증권의 차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은 문서, 전자통신,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확인한 내용은 그 일시와 함께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 표시(flagging)하여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서 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매도를 하지 않는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
거래소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공매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공매도로 표시된 거래현황을 집계하여 종목 및 업종별 공매도 거래현황 등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2008.6.23일 시행)
공매도 거래현황은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공매도 통계(바로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약 6% 수준이며, 코스닥시장은 약 2% 수준입니다. 한편 일본(JPX)은 2016.12월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7%, 미국(NYSE)은 2016.12.30일 기준으로 공매도 거래량 비중이 약 44% 수준입니다.*
* 출처: (일본) JPX 홈페이지, (미국) FINRA 홈페이지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금융위기 이후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 등을 위하여 공매도잔고 보고제도(2012.8.30일 시행) 및 공매도잔고 공시제도(2016.6.30일 시행)를 도입하였습니다.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i)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ii) 순보유잔고 비율과 무관하게 순보유잔고 평가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18시까지 투자자의 인적사항, 보유한 순보유잔고 등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소는 보고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18시에 보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목별로 공매도 잔고를 합산하여, 공매도 종합 포털(바로가기)을 통해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매도잔고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상장주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투자자는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18시까지 인적사항, 종목명 및 최초 공시의무발생일을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영업일 18시에 공매도 종합 포털(바로가기)에 공시됩니다.
| 구분 | 보고제도 | 공시제도 |
|---|---|---|
| 주체 | 투자자 직접 보고/공시 | |
| 대상 | - 순보유잔고 비율 △0.01% 이상 & 순보유잔고평가액 1억원 이상 - 순보유잔고비율 관계없이 순보유잔고평가액 10억원 이상 |
순보유잔고 비율 △0.5% 이상 |
| 기한 | 의무발생일부터 2영업일 18시 | |
| 대상 | 상장주권 전 종목 | |
| 내용 | 인적사항,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순보유잔고 비율 등 | 인적사항, 종목명, 최초공시의무 발생일 (잔고비율 공시 無) |
| 방법 | 투자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 투자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 →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
※ 공매도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관련 상세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